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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신고 사유로 합당할까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최근에 방과후를 담임선생님께 말하지 않고 두번 빠졌습니다.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최근에 방과후를 담임선생님께 말하지 않고 두번 빠졌습니다. 한번은 별 다른 이유 없이 빠졌습니다... 다른 한번은 저번에 폭우가 내릴때 너무 많이 내려서 빠졌습니다. 이러한 저의 행동으로 인하여 담임선생님께서는 정말 좋으신분이셔서 넘어가 주셨지만 방과후 선생님께서는 수업 시간때 방과후를 마음대로 빠졌다고 분필 통에 담겨있던 분필을 대략 10개 정도 저에게 던지셨고 그 뭐냐 칠판 닦는 걸레에 물 뭍이는 네모난 통 있잖아요? 거기에 담긴 물을 본인 손에 뭍여서 저에게 뿌렸습니다. 저의 옷은 분필 때문에 더렵혀졌고 저는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또한 수업이 끝난후 불려가서 대략 15분 동안 본인 할말만 하시면서 짜증내시고 안그래도 쉬는 시간도 얼마 없는데 1층부터 4층까지 계단 청소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계단 청소를 끝내고 갈때마다 말도 안되는 꼬투리 (본인이 계단을 닦으라고 했는데 창문이 더럽다 , 계단 난간 끝쪽 바닥이 검정색이다
교육청에 신고할 사유로는 충분합니다.
요즘 벌청소를 시키는 것 또한 교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며, 분필을 던지고 물을 뿌린 것은 명백히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증거가 없어서 선생님께서 발뺌 할 수 있으며, 핸드폰을 제출하는 것의 경우 현재 법제화가 될 정도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사안입니다. 학생들의 막무가내식 행동으로 인해 핸드폰에 대한 제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적 인식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잘못 또한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 교육청에서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추후 방과후 선생님의 보복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정말 심한 폭력이 있고, 그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다면 모를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