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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 받았을 경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연애상담을 해주는 대가로 8만원을 일주일뒤에 입금하기로 약속하고 연애상담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연애상담을 해주는 대가로 8만원을 일주일뒤에 입금하기로 약속하고 연애상담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돈 보내야 될 날이 다가오니 한달 뒤에 돈을 주겠다고 말을 바꾸네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도 받아놓은 상태인데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한다면 죄목을 뭘로 해야 되나요?사기죄인가요?
이런건 성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