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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짓재팬 관세 20만엔 입국할 때 갖고있는 물건 폰이랑 에어팟만 해도 200만원 되잖아요. 그럼
입국할 때 갖고있는 물건 폰이랑 에어팟만 해도 200만원 되잖아요. 그럼 신고해야되나요? 신고안하는 사람이 없겠네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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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휴대폰과 에어팟 등 개인 사용 목적의 전자기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면세 한도(미화 800달러, 약 100만 원)**를 초과하더라도, 이미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중고 물품이라면 별도의 세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은 새로 구매한 물품이나,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 등입니다. 이미 사용하던 물건(폰, 에어팟 등)은 면세범위 초과와 무관하게 보통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입국 면세 기준(여행자 휴대품)
새롭게 해외에서 구매해서 들여오는 물품: 미화 800달러(약 100만 원) 이하까지는 개인당 신고 없이 무관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새 물품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및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고폰, 사용하던 이어폰은 면세 한도 초과 여부와 상관 없이 보통 '신고 불필요' 품목입니다. 실제 세관에서 신고하는 사람은 새제품, 고가 명품, 술, 담배, 현금 등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휴대폰과 에어팟이 개인용으로 이미 사용하던 것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가 신고해야 한다는 오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해외에서 새로 산 폰이나 이어폰을 들여올 경우에는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 참고:
2023년 5월 1일부터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 자체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대상이 명확한 경우에만 신고·신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