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퇴사 E7비자 외국인근로자인데.회사에서 9년째근무하고 있고 이번근로계약기간이 2025/1/1-2025/12/31까지입니다,본국에서 가정일이 생겨서 돌아와되는데,퇴사희망일자 10월5일까지
E7비자 외국인근로자인데.회사에서 9년째근무하고 있고 이번근로계약기간이 2025/1/1-2025/12/31까지입니다,본국에서 가정일이 생겨서 돌아와되는데,퇴사희망일자 10월5일까지 퇴사하고 싶다고 회사에 구두로통보했는데 회사가 퇴사하면 안 된다고 안된다고 했대요10월5일까지 알하고퇴사해도 되나요? 아니면 계약기간 다 채워야하고 퇴사하나요 그리고10월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정산해주 나요?계약서에 근로계약,취업규직,단체협약을 치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