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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관련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만32세 92년생 창원에서 근무중이며 2024년연봉 5300받았고 올해도 비슷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올해만32세 92년생 창원에서 근무중이며 2024년연봉 5300받았고 올해도 비슷할것 같아요. 현재 자립지원별도가구 적용중인 상태입니다저희어머니 52년생 1인수급자 김해 거주중이며 소득없으며 현재 주거,생계,의료급여 받고있습니다2025기준으로 어머니와 저와 따로살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소득 및 재산 상한선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 올해10월 결혼예정입니다. 신부 97년생이며 연봉합치면 9천정도 될것같아요. 이때 혼인신고시 생계급여, 의료급여 소득 및 재산 상한선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 1인가구 이시구요. 님은 어머니랑 따로 살고 있다 이말이네요.
님 사시는 지역 정보가 없네요. 창원특례시에 거주한다 예를듭니다. 혼인시에도 창원특례시에 거주한다 예를 듭니다.
현재 님의 기준 입니다.
님 현재 만34세 이하 취업자녀로써 자립지원완화적용 부양의무자 입니다.
생계급여쪽..
님 소득이 연 1억3천만원 이하(월 1,084만원이하), 재산이 12억원 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어머니 생계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님 소득 - 3,965,076원(1인기준) = ?? <-- 15%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인 어머니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님 소득상한선 없음
님 재산기준은 325,400,225원 <-- 이 금액이상이면 어머니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1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창원특례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 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으로 다 보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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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혼인을 하신다.
님+아내(며느리) 딱 2인가구이다. 아이는 없다. 이 경우 둘다 만34세 이하로써 일반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자립지원완화적용 부양의무자로 성립 입니다.
생계급여쪽..
님+아내(며느리) 총 소득이 연 1억3천만원 이하(월 1,084만원이하), 총 재산이 12억원 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어머니 생계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님+아내(며느리) 소득 - 3,965,076원(2인도 1인과 같은금액) = ?? <-- 15%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인 어머니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 부부합산 세전 750만원이면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은 530,238원임
님+아내(며느리) 소득상한선 없음
님+아내(며느리) 재산기준은 338,735,730원 <-- 이 금액이상이면 어머니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1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2인가구의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 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으로 다 보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위는 2025년도 기준 입니다.
크게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유리한건 일반부양의무자보다 자립지원완화적용부양의무자가 소득기준이 좀 높고, 부양비 발생이 30%가 아닌 15%이고 소득상한선이 없을뿐이예요.
추가로..
어머니 주거급여를 뺀 생계급여 얼마 받고 있는지 정보 주셨으면 좋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기존소득인정액 +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인 530,238원 = ?? <-- 이게 얼마인지를 알수가 있거든요. 어머니의 총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이 956,805원을 초과시 어머니 의료급여 탈락 되십니다.
이점은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