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만32세 92년생 창원에서 근무중이며 2024년연봉 5300받았고 올해도 비슷할것 같아요. 현재 자립지원별도가구 적용중인 상태입니다저희어머니 52년생 1인수급자 김해 거주중이며 소득없으며 현재 주거,생계,의료급여 받고있습니다2025기준으로 어머니와 저와 따로살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소득 및 재산 상한선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 올해10월 결혼예정입니다. 신부 97년생이며 연봉합치면 9천정도 될것같아요. 이때 혼인신고시 생계급여, 의료급여 소득 및 재산 상한선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 1인가구 이시구요. 님은 어머니랑 따로 살고 있다 이말이네요.
님 사시는 지역 정보가 없네요. 창원특례시에 거주한다 예를듭니다. 혼인시에도 창원특례시에 거주한다 예를 듭니다.
님 현재 만34세 이하 취업자녀로써 자립지원완화적용 부양의무자 입니다.
님 소득이 연 1억3천만원 이하(월 1,084만원이하), 재산이 12억원 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어머니 생계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님 소득 - 3,965,076원(1인기준) = ?? <-- 15%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인 어머니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님 재산기준은 325,400,225원 <-- 이 금액이상이면 어머니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1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창원특례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 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으로 다 보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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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아내(며느리) 딱 2인가구이다. 아이는 없다. 이 경우 둘다 만34세 이하로써 일반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자립지원완화적용 부양의무자로 성립 입니다.
님+아내(며느리) 총 소득이 연 1억3천만원 이하(월 1,084만원이하), 총 재산이 12억원 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어머니 생계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님+아내(며느리) 소득 - 3,965,076원(2인도 1인과 같은금액) = ?? <-- 15%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인 어머니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 부부합산 세전 750만원이면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은 530,238원임
님+아내(며느리) 재산기준은 338,735,730원 <-- 이 금액이상이면 어머니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1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2인가구의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 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으로 다 보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유리한건 일반부양의무자보다 자립지원완화적용부양의무자가 소득기준이 좀 높고, 부양비 발생이 30%가 아닌 15%이고 소득상한선이 없을뿐이예요.
어머니 주거급여를 뺀 생계급여 얼마 받고 있는지 정보 주셨으면 좋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기존소득인정액 +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인 530,238원 = ?? <-- 이게 얼마인지를 알수가 있거든요. 어머니의 총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이 956,805원을 초과시 어머니 의료급여 탈락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