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래 전에 캐나다로 유학을 왔고, 운좋게 취직을 해 영주권을 딴 다음, 후엔 국적을 취득했습니다.당시에는 재외동포 비자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에 병역이나 이런 사항을 크게 신경쓰지 않았고,병역법을 어긴 사항만이 없는지 주의하면서 합법적으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상태에서군대는 갔다오지 않은 미필 상태에서 캐나다 시민권을 받고 국적 상실 신고를 했습니다.제가 시민권을 2015년에 받았으니, 2018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강화된 재외동포법의 적용은 받지않고,기존의 38세 기준으로 재외동포법 5조 2항을 적용 받기에, 38세가 되면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해보려는데요.F-4 비자를 받을 때 일단 3년짜리 비자를 주고 그 후에 한국에 살면서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다고들 하던데,저처럼 군대를 갔다오지 않아서 38살까지 기다려서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장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그게 재외동포법 10조 2항 때문에 그런거라고 하던데, 이 사항들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1] 병역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자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38세가 되어야만 F-4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할 때, 38세는 연나이인가요, 아니면 만나이 인가요? 전 이게 병역에 관련한 내용이라서 연나이 적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2022년인가 만나이로 모든 걸 통일 한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어서, 그 때 결정된 만나이 해석을 혹시나 소급적용해서 비자를 거부할까봐 미리 조심하려고 합니다. [2] 제가 F-4를 받고 3년이 지난 후에 또 연장을 하고 싶을 때는 3년짜리 비자가 끝나는 시점 조금 전에 캐나다로 출국한 다음, 며칠 남은 F-4 비자가 만료되게 놔두고, 그 다음날에라도 K-ETA 승인을 받은 무비자로 한국에 다시 입국한 다음에, 한국 내에 있는 출입국관리소에 찾아가서 새로운 F-4비자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 방법이 가능한가요? 군대를 갔다왔으면 재외동포법 10조 2항에 저촉이 안되서 국내에서 새롭게 F-4비자를 받을 필요 없이 같은 비자의 체류기한을 무작정 연장하는게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의 케이스는 그렇게 하는것만 불가능하지, F-4를 다시 못 받는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서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