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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25년 5월 신청 후 신청취소 - 복지로 확인 바람 이라고 방금 문자가 와서요5월 12일에
신청취소 - 복지로 확인 바람 이라고 방금 문자가 와서요5월 12일에 재직증명서 보완 요청 문자가 와서 16일에 문자에 적힌 메일로 먼저 보내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서 말씀 드리니 복지로 통해 서류 보완으로 등록하면 된다고 해서 등록도 하고 16일에 보완 완료라고 문자도 왔는데요금일 신청취소 문자가 와서 복지로 들어가보니 서류가 보완되지 않아 취소 됐다고 하네요이거 관할 주민센터에 다시 연락해야 하나요? 복지로로 연락해야 하나요? 서류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걸까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절차에 따라 성실히 서류를 보완하셨음에도 신청이 취소되었다니 매우 당황스럽고 답답하시겠습니다. 행정절차 전문가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아래와 같이 파악됩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보완 완료 후 최종 신청이 취소된 상황
[2] 문제 해결을 위해 연락해야 할 기관 및 대응 절차
I. 문제의 원인 및 책임 소재
질문자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일은 '복지로' 시스템의 전산 오류 또는 주민센터와 시스템 간 정보 연계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착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의 1차적인 접수 및 심사 책임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있습니다.
II. 구체적인 대응 방안
(1) 증거 확보: 먼저, 5월 16일에 받으신 '보완 완료' 문자메시지와 서류를 보냈던 이메일 내역을 반드시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2) 주민센터 연락: 그 다음, '복지로'가 아닌 관할 주민센터의 '청년내일저축계좌'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며, 정해진 절차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취소된 것은 '행정 착오'이므로 부당함을 알리고 '이의신청'을 통한 재심사를 강력히 요청하십시오.
요컨대,
보완 완료 증거를 확보하신 후,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행정 착오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 방법입니다.
공공기관의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외부 전문가(행정사 등)의 전문적 조력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54745 image 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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