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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진행된 수입면장에 제품 시리얼 번호를 안녕하세요? 저희가 일본에서 수입한 장비가 6월 25일 통관되어 수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일본에서 수입한 장비가 6월 25일 통관되어 수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보낸 인보이스에 제품의 시리얼번호가 빠져있었고 따라서 수입신고 시에도 이를 기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는 가격이 높은 편이고 종종 수리를 위해 일본으로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수입면장에 반드시 시리얼번호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시리얼번호 명기를 위해 수입면장을 수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밝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원칙적으로 정정은 가능하나 (모델규격 추가 표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통관이 완료되어 내국물품이 된 상태에서 수입된 해당 물품과
그 물품이 동일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관 전에는 세관보세구역에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통관 후에는 사실상 불가능함)
물론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동일한 물품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세관입장에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정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정정 필요서류는 사유서, 현품사진 및 씨리얼 번호, 씨리얼번호가 표기된 계약서 등 선적서류가
제출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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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