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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이 하나 없는데, 상속세 신고를 안하면? 2개월 전에 모친께서 작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어머니는 제가 모친을 위해
2개월 전에 모친께서 작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어머니는 제가 모친을 위해 구매한 집에서, 제가 드리는 용돈과 노인연금으로 살아오셨는데요.상속세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그 동안 모친이 자식들에게 용돈 받은 걸 모아 놓은 쌈짓돈은 병원비와  장례비용으로 사용을 해서  모친이 남겨 놓은 재산도 부채도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통장에 약 2만원 정도)이런 상황인데 ,, 상속세 신고를 안하면 어찌 되는지 궁금하네요.
세무사에게여쭤보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