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선행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저에게 구상권으로 위자료, 선행소송 변호사 선임비 330만원, 지연이자까지 약 2,400만원 절반을 청구했습니다. 상간녀가 선행소송에서 저를 성추행범이라고 몰았기에 선행소송에서는 공동불법행위를 부정하다가, 이제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청구는 모순이라는 논리로 기각신청하였습니다.판결은 원고승으로 나와 1,200만원을 지급해야하는데.. 선행소송의 상간녀 변호사선임비, 지연이자까지 50%부담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부분 항소(위자료 반액 1,000만원 초과분만)를 생각 중입니다.상간녀가 선행소송 변호사 선임비를 청구한 근거는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다는 판례로 청구하였습니다.이에 대한 반박으로 1. 상간녀는 선행소송에서 성추행범으로 몰고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하는 등 ‘부당응소‘를 하였다, 해당판례는적용이 안된다.2. 대법원 2022다309474“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방이 피해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한 다음 그 상대방에게 구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이미 방어에 소요된 비용이 필요 불가결한 비용이 아니거나 피해자 대응을 위한 독립적 방어행위에 가까운 경우에는 구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변호사 선임은 실익이 없을 것 같아 서면서 항소장 작성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데..1. 비용이 얼마정도 일까요? 2. 항소가 기각되면 원심과 항소심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어, 200만원까지 비용이 더 나갈 수도 있다는데 상대는 변호사 선임하고 대응할테니 항소를 포기할까요? 인용가능성이 얼마정도일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