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건 2006년입니다저는 와이프와 식당을 운영합니다언젠가부터 가게 돈이 정산이 이상해서확인해본결과 와이프가 몇년동안 매출내역을조작하고 돈을 챙겼네요공금횡령죄 같은거로 이혼사유가 되나요?참고로 가게는 저희 아버님과 제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아버님 어머님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구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박창규 입니다.
배우자의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것입니다.
관련 증거를 토대로 이혼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