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고싶습니다 결혼한건 2006년입니다저는 와이프와 식당을 운영합니다언젠가부터 가게 돈이 정산이 이상해서확인해본결과 와이프가
결혼한건 2006년입니다저는 와이프와 식당을 운영합니다언젠가부터 가게 돈이 정산이 이상해서확인해본결과 와이프가 몇년동안 매출내역을조작하고 돈을 챙겼네요공금횡령죄 같은거로 이혼사유가 되나요?참고로 가게는 저희 아버님과 제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아버님 어머님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구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박창규 입니다.
배우자의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것입니다.
관련 증거를 토대로 이혼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