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제가 해외에 거주하여 일 하고 있는 상태이며양육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오늘 한국 부모님 계시는 집에 양육비 심판 청구에 관한 등기가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문의 드리고 싶어 글 남깁니다.2017.09.01 혼인신고를 마치고 2020.12.08 협의 이혼 하였습니다 당시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이혼 신고 다음날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그 쪽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이혼 당시에 양육권 친권 모두 내가 가져 갈 것이고양육비 또한 내가 알아서 할테니 앞으로 애기 볼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결혼 생활 당시 그 쪽 집안에 빌려준 돈 및 이혼 이후 집을 정리 할 때 알아서 가져갈테니 그걸로 대체 하겠다 하고 끝났었습니다)이 후 꼭 일 년에 한 번씩은 상대방과 상대방 어머님께 연락이 와서 아기가 보고 싶지 않느냐 너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리하여못 볼 거 같다 안보고 지내는게 좋을 거 같다는 말을 하고 마무리 되는가 싶었는데 제 동생에게도 연락을 해서 어머님번호를 알려 달라 못알려주겠다 더이상은 연락하지 않았으면좋겠다라는 말에 넌 후회할거다 평생 지 피 붙이 못보고 살거다너도 니 오빠같은 사람 만나라는 등의 막말을 서슴치 않았습니다이 후 정말 이 쪽 집안이랑은 더이상 엮이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또 연락이 와서 이후 그 쪽 집안 관련된 모두 전화번호 및 모든것들을 차단 및 삭제한 상태입니다.이렇게 갑작스럽게 등기를 받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현재 해외에 거주중이며소송진행 안내문에 대해 제가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양육비는 백만원 지급하라고 합니다)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