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알고보니 미가입 안녕하세요 E7 비자로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인데, E7은 고용보험이 필수 의무
안녕하세요 E7 비자로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인데, E7은 고용보험이 필수 의무 가입대상자가 아니지만, 입사시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회사측에서 알겠다고 하고 처리하여 고용보험료를 3년 근무기간 내내 내고 있었습니다. (월급 내역서에서 확인가능)근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가고 나서 알아보니 고용보험에 그동안 가입된적이 없던것으로 조회되어서요. 이경우 고용노동부에 취득지연신고등을 통해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입사일 날짜로 가입된걸로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계약종료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것을 알고 일부로 가입신청을 한건데, 처리가 안되어있어서 가입이 안되어있었다는걸 안 이후로 패닉입니다. 회사는 회계대행사를 통해 이 가입 업무를 대신 해오고 있었어서 몰랐다는 입장인데, 모를수가있나요? 고용보험료는 회사도 반반씩 내지 않나요? 회사는 안내고 저한테만 고용보험료를 청구했을수가 있나요?모쪼록, 다시 입사일날로 고용보험을 취득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 보험 가입 관련 이의 신청( 민원 제기) 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료가 공제된 급여 명세서가 첨부 되면 확실 합니다
사실데로 정정 처리 해 줍니다( 입사일로 부터 고용보험 가입 한것으로)
사업주에게는 별도의 과태료 까지 부과 될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진 신고 하여 정정 처리 해주는것이 좋습니다
고용 지원 센터에 이의 신청( 민원 제기 ) 하여 처리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