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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적용 교통신호위반시. 속도ㆍ신호 감시 동시카메라 에. 속도ㆍ신호도 위반하고 통과ㆍㆍ적발시 범직금은 속도
교통신호위반시. 속도ㆍ신호 감시 동시카메라 에. 속도ㆍ신호도 위반하고 통과ㆍㆍ적발시 범직금은 속도 ㆍ신호 두개 범직금아니면
질문을 내가 이해 햇나 바주세요
60키로 제한 . 신호이반 카메라 잇는곳을
80키로에 빨간불로 지나갓다는거죠?
그러면 신호위반 , 따로 속도위반 따로 과태료 2건 나오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위반을 햇다는것으로만 적발해서 속도위반 이나 신호위반 과태료 1건만 나옵니다
구청직원이나 경찰서에서 고지할테니 그중에 더 비싼걸로 고지할거에요
저는 2014년에 그랫어요
바꼇다고 들은것같은데 바꼇다고 한사람은 속도위반 5만 신호위반 5만 = 10만 고지가 아니고
5만보다 비싼 10만보다 저렴 하게 애기한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