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적용 교통신호위반시. 속도ㆍ신호 감시 동시카메라 에. 속도ㆍ신호도 위반하고 통과ㆍㆍ적발시 범직금은 속도
교통신호위반시. 속도ㆍ신호 감시 동시카메라 에. 속도ㆍ신호도 위반하고 통과ㆍㆍ적발시 범직금은 속도 ㆍ신호 두개 범직금아니면
그러면 신호위반 , 따로 속도위반 따로 과태료 2건 나오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위반을 햇다는것으로만 적발해서 속도위반 이나 신호위반 과태료 1건만 나옵니다
구청직원이나 경찰서에서 고지할테니 그중에 더 비싼걸로 고지할거에요
바꼇다고 들은것같은데 바꼇다고 한사람은 속도위반 5만 신호위반 5만 = 10만 고지가 아니고
5만보다 비싼 10만보다 저렴 하게 애기한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