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재신검 입니다 소집대상이 되었을때 기준 5년 이내로 소집이 안될경우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된다고
소집대상이 되었을때 기준 5년 이내로 소집이 안될경우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데장기대기 3년을 채우면 면제라는데3년경과로 면제를 받았으면 끝 아닌가요?5년이 되기 전 이미 면제가 되는데 저 규정이 왜 있나요?
재학, 출국, 개인사유 등의 이유로
소집연기 신청시 장기대기 면제가
불가능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5년 동안 미소집 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