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자제품을 도매유통하는 사업자 입니다. 제가 하던일에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함께 수익을 벌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투자하라고 강권한것도 아니고, 제가 투자를 요청한것도 아닙니다. 업무가 잘 진행되다가 위메프 사태가 벌어져 대금이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본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람 배우자가 난리가 나서 집안 평화를 헤치게 되어회수를 위해 노력하는 중에 그 사람 가정의 평화를 위해 제가 금전을 대차한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고, 변호사 공증을 받게되었습니다. (규모 약 6억원)실제 저 사람 계좌에서 저에게 돈이 입금된 적은 없습니다.그러나 자금 회수가 현실 가능성이 없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저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고공정증서 집행을 위해 재산명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사기죄는 현재 검찰 송치되었다가 보완수사 지시)거기에 더해 제 거래처에 직접 전화해서 저에게 못 받은 채무가 있는데 저희 업체 정산 금액 규모나 미정산금이 있는지 등을 몇번씩 물어보았고, 이로 인해 저희 업체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져현재 해당 거래처와 거래가 끊긴 상태 입니다.이 공정증서가 증명하고 있는 채무부존재 소송 및 명예훼손죄 고소를 하고자 합니다. 공증을 받은 채무여도 실제 입금내역이 없는데 채무부존재를 제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성실히 답변주신분께 유료 상담 및 사건 수임등 의뢰를 원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