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동거인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다 청약목적으로 예비 신랑 집으로 전입신고 하려는데, 등본상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다 청약목적으로 예비 신랑 집으로 전입신고 하려는데, 등본상 관계 없는 이와 동거형태로 거주하는 이 경우에도 세대분리에 문제가 없나요? (혼인신고는 결혼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 저는 현재 만 28세로 일정한 소득과 직장이 있으며 무주택자이고, 예비신랑도 전세 거주로 무주택자입니다.
혼인신고 후 안정적 거주 가능하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