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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매장 중간관리 계약 후 4주 만에 해고 통보, 억울한 사연 서울 본사와 중간관리 사장으로 1년 계약을 하고 부산의 의류매장을 4월1일에
서울 본사와 중간관리 사장으로 1년 계약을 하고 부산의 의류매장을 4월1일에 인수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매장에는 가을겨울 상품이 3분의 2이상이었고 제가 신상품을 받아야 했기에 억울했지만 가을겨울 상품을 본사로 보내야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인건비나 택배비는 제가 분담해야합니다 계약조건이그렇습니다 제가 본사에 항의하자 사은품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이후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다 제가 거의 100박스를 싸서 보내고 또 신신품, 행사상품등 100박스를 받아 행사준비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숨도 쉴수없을정도로 업무량이 많은곳인데 매출이 안좋다며 4주만에 결단하고 나가라는 소리늘 들었습니다 의류 특성상 아무리 배태랑이어도 첫달에 이익이 발생하는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품도 알고 배울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쫒겨나는게 맞는건가요??억울합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