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범죄일람표 누락 시 대처 방법 3명과 같이 기소가되었는데 공소장에 저와 관련된 범죄일람표만 누락되어있습니다.검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3명과 같이 기소가되었는데 공소장에 저와 관련된 범죄일람표만 누락되어있습니다.검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누락시킬수도 있나요? 이런경우 범죄일람표 누락으로 공소기각 시킬수도 있나요? 어떻게 대처해야 피고인에게 유리한가요? 아님 단순누락일수도 있나요? 아직 변호인이 없는데 이부분 해결을 위해 어떻게 가족이 나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