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출국심사 전 카페에서 근무시 면세구역 출입 제목 그대로공항에 출국심사 전에 누구나 접근 가능한 카페들 있잖아요그 카페에서
제목 그대로공항에 출국심사 전에 누구나 접근 가능한 카페들 있잖아요그 카페에서 직원으로 근무 시1. 공항 상주직원인가요?2. T1,T2 직원식장 이용가능한가요?3. 면세구역 출입 가능한가요? (면세품 구매 불가한 건 알고 있습니다만 안에 있는 식당들은 이용 가능한지요?)
출국심사 전, 즉 일반구역(퍼블릭존)에 위치한 카페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원칙적으로 ‘공항 상주직원’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상주직원은 통상적으로 공항 내 보안구역(면세구역 등)이나 공항시설 내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별도의 출입증(ID카드)을 발급받아 보안구역 출입이 가능한 인원을 의미합니다. 일반구역 카페 직원은 별도의 상주직원 출입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상주직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항 상주직원 전용 식당(직원식당)은 일반적으로 상주직원 신분증(ID카드) 소지자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구역 카페 직원은 상주직원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T1, T2 직원식당 이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카페 운영사가 공항 상주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직원에게 상주직원 출입증을 발급해주는 경우라면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일반구역 카페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면세구역 출입은 상주직원 출입증(ID카드)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일반구역 카페 직원은 이 출입증이 없으므로 면세구역 내 출입 및 식당, 카페 등의 이용이 불가합니다. 상주직원 출입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면세구역 내 식음시설 이용이 가능하지만, 면세품 구매는 불가합니다. 즉, 일반구역 카페 직원은 면세구역 내 식당 및 카페 이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