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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동안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 미술학원에서 일하는데 이번에 여름특강라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거든요 근데 7.8월
미술학원에서 일하는데 이번에 여름특강라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거든요 근데 7.8월 이렇게 주에 15시간 이상 하는데 주휴를 받을 수 있는거 맞죠?
예 대신 주휴수당은 총계산으로 하지 않구요?
짜리거나 관둔다는 예고 없는한 월~금 까지 15시간 이상만 근무 하시면 쉬는 토요일 일요일 나오는 수당으로써 월~금 까지 15시간 이상만 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