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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수입해서 수입통관을 하려는데 검색해보니 목록통관을 하면 안된다고해서요 (사업자는 목록통관을 하면
수입해서 수입통관을 하려는데 검색해보니 목록통관을 하면 안된다고해서요 (사업자는 목록통관을 하면 안된다고 하던데..)그러면 구입할 때부터 판매자한테 사업자통관으로 해달라고 해야하는걸까요?그리고기본 서류①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 모두 가능)② B/L(Bill of Lading-해상/선하증권) 또는 AWB (Airwaybill-항공/항공화물운송장)③ Commercial Invoice (송품장)④ Packing List (포장명세서)​선택 서류FTA C/O (원산지증명서) , 수입요건 관련 서류 등수입할 때 이런거 필요하다고 하는데이걸 관세사분을 안거치면 저희가 판매자한테 주는 걸까요?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통관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판매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관세사 없이도 수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