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문제 해결 방법 2023년 5월 7일부터 2024년 5월 6일까지 1년 계약으로 오피스텔 월세
2023년 5월 7일부터 2024년 5월 6일까지 1년 계약으로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당시 저는 2년 계약을 원했으나,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1년 뒤 월세 인상을 고려 중이라 1년만 계약을 원한다”고 전달했습니다. 저는 “혹시 1년 뒤 직접 입주할 계획이 있는 건 아니냐”고 확인했는데, 그런 사정은 전혀 없고 월세 조정이 목적이라는 말을 듣고 1년으로 계약했습니다.2024년 3월경, 집주인이 연락해와 계약 만료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처음 들은 설명과 다르다고 1년 추가 연장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이를 거절했습니다.계속 실랑이가 반복되자, 제가 바쁜 업무 사정도 있고 해서 공인중개사로 일하시는 어머니와 집주인이 직접 협의하도록 안내했습니다.그 이후 어머니와 집주인은 월세 10만 원 인상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조율하는 흐름이 있었으나, 그 사이 제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면서 결국 연장하지 않고 원래 만기일(2024.5.6.)에 퇴실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퇴실 약 3주 전, 내용증명으로 집주인에게 퇴실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고, 실제로 2024년 5월 6일 관리비 정산까지 마치고 퇴실했습니다.하지만 집주인은 “이미 연장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퇴실은 무효이며, 월세와 관리비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문의사항어머니와 집주인 간 문자만으로 임대차 계약이 1년 연장되었다고 간주될 수 있는지저는 직접 명시적으로 연장에 동의한 바 없으며, 내용증명으로 퇴실 의사 및 보증금 반환을 정식 통보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계약 연장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현 상황에서 집주인의 반환 거부가 정당한 것인지, 법적으로 제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