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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 기한지난 후 납부방법 주식으로 이득일 이정도로 낼줄 몰랐기에 너무 신경안쓰고 살았습니다.결론은 23년 24년
주식으로 이득일 이정도로 낼줄 몰랐기에 너무 신경안쓰고 살았습니다.결론은 23년 24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지금이라고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국(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년(1.1~12.31일) 동안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2%(지방소득세 10% 포함)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등을 계산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신고 및 납부 해야 하고, 증권사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과세보조자료(증권사마다 명칭이 다름)“를 요청하여 세금 신고시 첨부하면 됩니다.
2개 이상의 증권사의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증권사에서 대행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직접 또는 주변의 세무사를 검색하여 해외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의뢰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대주주(지분율 1% 이상 or 시가 50억 이상)를 제외한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6개월)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하고, 해외주식과 과세대상 국내주식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식은 통장에서 결제되거나 입금되는 날에 실현(국내+2일, 미국+3일→ 24.5.28일부터 미국+2일로 변경 ☛ 한국, 미국 결제일 T+2일로 결제일 동일)된 것으로 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적인 상담이나 심층 상담을 원하시면 사진(김기성 세무사) 아래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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