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으로 술사올때... 일본에서 한국으로 술사올때 제한있을까요?일본마트에서 구매할생각이구요캐리어에 담아서 올건데 제한이있으면 어떤게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술사올때 제한있을까요?일본마트에서 구매할생각이구요캐리어에 담아서 올건데 제한이있으면 어떤게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네! 일본에서 한국으로 술을 가져올 때 세관 규정에 따라 반입 가능한 양과 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아래에 정리해드릴게요
✅ 한국 입국 시 술 반입 기준 (면세 한도)
성인(만 19세 이상) 기준
1인당 면세로 반입 가능한 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내용 |
주류 | 1병, 1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
담배 | 200개비 (한 보루) |
기타 물품 | 총합 800달러 이하까지 면세 |
1리터 초과 or 400달러 초과 시 → 세금 부과
2병 이상일 경우 → 1병만 면세, 나머진 과세
캐리어에 담아도 되나요?
네, **체크인 수하물(위탁 수하물)**에 넣는 건 괜찮아요!
기내에 들고 타시려면 보안 검색에서 액체류 제한(100ml 이하) 때문에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위탁 수하물에 넣는 게 안전합니다.
✈️ 주의할 점
고알콜(위스키, 사케 등) 도 면세 기준 동일해요.
여러 병 가져올 경우, 나머지는 세관신고 필수.
술을 선물용으로 많이 사 오실 거면 세금 내야 합니다.
한국 입국 시 공항에서 자진 신고하면 간단히 세금 내고 통과 가능해요.
필요하시면 세금 계산 예시도 알려드릴게요.
예: 사케 1.8L짜리 두 병 사오면 세금 얼마나 나올지 등등!
혹시 무슨 술을 몇 병쯤 가져오실 계획인지 알려주시면, 딱 맞게 계산해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