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신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공황장애로 과호흡, 발작이 2년전부터 있었는데 참다가 작은 자해 행위까지 이어져서
안녕하세요,공황장애로 과호흡, 발작이 2년전부터 있었는데 참다가 작은 자해 행위까지 이어져서 결국작년 12월부터 4월까지 일반 정신과 의원을 다니고 5월부터 대학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아직 치료중인데 9월 일자로 영장이 날라왔습니다. 재검이든 입영 연기든 치료에 집중하려하는데 병무용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병무청에 전화해보니 질병 사유로 인한 입영 연기는 기간이 짧으며 총합 6개월 이상 병원을 다니고 있다보니 그냥 재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지금 대학 병원에서는 본인이 6개월 이상 본 환자가 아니면 병무용 진단서를 써주지 않겠다 하고, 이전에 다니던 의원은 병무청 지정병원이 아니라고 안된다고 하네요.입영 연기도 재검도 모두 병무용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입대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러시면 다른 사유로 입영 연기 하시면 되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출국대기사유 입니다.
여권 만 있으면 누구나 최대 6개월 까지 연기 가능하니까 아직 여권 없으시면 여권 부터 발급 받아서 입영 일자 5일 전 까지 연기 하시면 됩니다.
9월달 에 입영 이시니까 9월 에 하시면 내년 초 까지는 연기 가능 합니다.
병무용 진단서 발급을 위한 준비 서류 : 신분증, 반명함판 사진 (3.5*4.5cm, 여권 사진 크기) 2장
"병무용 진단서 인정범위"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사진 참고)
1.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지정병원 :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47
3.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 최근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병원
4. 위의 각 1번, 2번, 3번 중 하나에 해당 하면서 동시에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위의 조건 외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사진(3.5Cm*4.5Cm 2장) 있으셔야 병무용 진단서 발급 가능 하니 병원 방문 시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병역판정전담의사 의 질병 상태를 보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병역 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특히 재검 접수의 경우 병무용 진단서만으로도 재검 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단서첨부폐지질환 참조
병무청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 : https://mma.go.kr/incheon/contents.do?mc=mma0000983&mc1=usr0000168&nu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