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국내선 비행기 탑승 미성년자가 국내선 비행기를 탈려면 학생증이나 청소년증같은게 있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학교에서 준 도서대출증이
미성년자가 국내선 비행기를 탈려면 학생증이나 청소년증같은게 있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학교에서 준 도서대출증이 있는데 써도되는건가요? 사진,생년월일 나와있고위 사람은 본교 학생임을 증명함. 이라고 써져있네요도서대출증이 학생증 역할도 하는거같은데 도서대출증이라고 써져있어서 질문해요
국내선 항공 탑승 시 미성년자의 신분 확인은 항공사 규정에 따라 인정 가능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도서대출증은 일반적으로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국내선 미성년자 신분 확인 시 인정되는 서류 예시 (항공사 공통 기준)
학생증 (사진, 생년월일, 발급 기관 명확히 표시)
청소년증 (행정안전부 발급, 주민센터 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 (보호자와 함께 기재된 것, 생년월일 확인용)
건강보험증 (요즘은 가족관계 확인용으로 사용되기도 함)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자 신분증 (보호자 동반 탑승 시)
발급 기관이 공공기관(예: 교육청, 행정기관 등)이 아니기 때문에 탑승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 청소년증(주민센터 발급)이나 등본, 건강보험증 등 공식 서류를 준비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 항공사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탑승 전 항공사 고객센터에 해당 서류가 인정되는지 확인하시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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