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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거 이전비 재개발 공고 전에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엄마, 오빠랑 같이 살다가
재개발 공고 전에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엄마, 오빠랑 같이 살다가 결혼하게 되어 저만 옮기고 오빠가 세대주 엄마가 세대원으로 거주 중입니다.엄마 오빠 둘 다 재개발 공고 전부터 전입신고 되어있지만계약자가 거주 중이 아니면 엄마 오빠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나요?
단, 아래의 중요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 (도시정비법 및 지자체 조례 기준)
요건
설명
1. 전입신고 시점
재개발 사업 공고일 전부터 전입 신고되어 있어야 함 (이 조건 충족 → ✅)
2. 실제 거주 여부
단순 전입이 아닌, 실제로 거주 중이어야 함 (가구주가 바뀌어도 가능)
3. 거주 기간
최소 90일 이상 거주 요건이 있는 경우도 있음 (지자체 조례마다 다름)
4. 임대차계약 여부
가구 전체가 세입자인 경우, 세대원이라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
중요 포인트
세대주가 누구인지보다, ‘누가 언제부터 실제 거주 중이었는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계약자(질문자)가 전출했더라도,
어머니와 오빠가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가능
재개발조합이나 지자체 보상팀에 ‘실거주 사실 증빙 자료’ 제출 필요할 수 있음
(예: 수도요금, 가스요금, 카드 사용내역 등)
실제 적용 사례 예시
상황
결과
자녀 명의로 계약했지만 부모가 실거주 중
✅ 주거이전비 지급됨 (서울시 기준)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실거주 X
❌ 지급 불가
계약자가 전출했지만 가족이 계속 거주 중
✅ 가족이 신청 시 보상 대상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