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거 이전비 재개발 공고 전에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엄마, 오빠랑 같이 살다가
재개발 공고 전에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엄마, 오빠랑 같이 살다가 결혼하게 되어 저만 옮기고 오빠가 세대주 엄마가 세대원으로 거주 중입니다.엄마 오빠 둘 다 재개발 공고 전부터 전입신고 되어있지만계약자가 거주 중이 아니면 엄마 오빠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나요?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 (도시정비법 및 지자체 조례 기준)
재개발 사업 공고일 전부터 전입 신고되어 있어야 함 (이 조건 충족 → ✅)
단순 전입이 아닌, 실제로 거주 중이어야 함 (가구주가 바뀌어도 가능)
최소 90일 이상 거주 요건이 있는 경우도 있음 (지자체 조례마다 다름)
가구 전체가 세입자인 경우, 세대원이라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
세대주가 누구인지보다, ‘누가 언제부터 실제 거주 중이었는가’가 핵심입니다.
어머니와 오빠가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가능
재개발조합이나 지자체 보상팀에 ‘실거주 사실 증빙 자료’ 제출 필요할 수 있음
(예: 수도요금, 가스요금, 카드 사용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