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공고 전에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엄마, 오빠랑 같이 살다가 결혼하게 되어 저만 옮기고 오빠가 세대주 엄마가 세대원으로 거주 중입니다.엄마 오빠 둘 다 재개발 공고 전부터 전입신고 되어있지만계약자가 거주 중이 아니면 엄마 오빠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나요?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 (도시정비법 및 지자체 조례 기준)
재개발 사업 공고일 전부터 전입 신고되어 있어야 함 (이 조건 충족 → ✅)
단순 전입이 아닌, 실제로 거주 중이어야 함 (가구주가 바뀌어도 가능)
최소 90일 이상 거주 요건이 있는 경우도 있음 (지자체 조례마다 다름)
가구 전체가 세입자인 경우, 세대원이라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
세대주가 누구인지보다, ‘누가 언제부터 실제 거주 중이었는가’가 핵심입니다.
어머니와 오빠가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가능
재개발조합이나 지자체 보상팀에 ‘실거주 사실 증빙 자료’ 제출 필요할 수 있음
(예: 수도요금, 가스요금, 카드 사용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