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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수급 제가 지금 일을 하는 직장에서 코로나 때 인원 축소로 실업급여를
제가 지금 일을 하는 직장에서 코로나 때 인원 축소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가 그 이후 안정화가 되서 알바 형식으로 다시 일을 하다가 직원으로 일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근데 이번에 폐업을 하게 됐는데 한 직장으로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 있나요 ?
한 직장에서 일하다 실업급여를 받은 뒤, 다시 일하게 됐다가 또 퇴사하게 된 상황이시네요.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재수급은 가능하지만 '자격 조건'이 중요해요
동일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재수급할 수는 있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가입 유지
이번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폐업 등)일 것
2.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정확히 등록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폐업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폐업’으로 제출해야 수급자격 심사가 잘 됩니다.
3. 고용보험 가입이 끊기지 않았는지도 체크하세요
알바로 일하시다가 다시 직원이 되신 과정에서 고용보험이 연속적으로 가입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중간에 끊긴 기간이 있다면, 그때부터 다시 180일 이상 근무했는지 기준을 보게 됩니다.
4. 가까운 고용센터에 상담 예약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직 사유나 근무일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서 개인 상황 맞춤 상담을 받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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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