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명령및추심명령결정정본 법원에서 받았는데 통장을 바로 압류를 당하는건가요? 아니면 압류를 진행한다는 애기인가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정해민 법무사입니다.
채권압류명령및추심명령결정정본 법원에서 받았는데 통장을 바로 압류를 당하는건가요? 아니면 압류를 진행한다는 애기인가요?
해당 결정문이 3채무자(은행쪽)에게도 도달 후 압류하신 채무자의 계좌가 압류될거고
(3채무자 도달 여부는나의사건조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보통 채무자에게는 3채무자보다 한 템포 늦게 보내기에, 채무자에게 정본 도달되었을 즈음이면 이미 3채무자(은행)에게 도달되어 채무자 계좌 압류된 이후인 경우가 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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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업무 위임 및 방문상담 예약은 위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무관련 유선질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