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명령및추심명령결정정본... 채권압류명령및추심명령결정정본 법원에서 받았는데 통장을 바로 압류를 당하는건가요? 아니면 압류를 진행한다는
채권압류명령및추심명령결정정본 법원에서 받았는데 통장을 바로 압류를 당하는건가요? 아니면 압류를 진행한다는 애기인가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정해민 법무사입니다.
채권압류명령및추심명령결정정본 법원에서 받았는데 통장을 바로 압류를 당하는건가요? 아니면 압류를 진행한다는 애기인가요?
해당 결정문이 3채무자(은행쪽)에게도 도달 후 압류하신 채무자의 계좌가 압류될거고
(3채무자 도달 여부는나의사건조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보통 채무자에게는 3채무자보다 한 템포 늦게 보내기에, 채무자에게 정본 도달되었을 즈음이면 이미 3채무자(은행)에게 도달되어 채무자 계좌 압류된 이후인 경우가 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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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업무 위임 및 방문상담 예약은 위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무관련 유선질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