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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지망, 출국 명령 기록 있으면 과거 일본 유학 시절 금전적 문제로 일주일 정도오버스테이하여 출국명령 1년을받았습니다

공무원 지망, 출국 명령 기록 있으면 과거 일본 유학 시절 금전적 문제로 일주일 정도오버스테이하여 출국명령 1년을받았습니다

과거 일본 유학 시절 금전적 문제로 일주일 정도오버스테이하여 출국명령 1년을받았습니다 1년은 지난 상태로 해제는 되었는데 제 경우에도 해외 결격 사유에 해당되나요? 저는 특히 외교부에서 일하고 싶어서요.. 전문가 분의 답변을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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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일본에서 일주일간 오버스테이(불법 체류)로 인해 출국명령 1년을 받은 기록이 외교부 공무원 임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출국명령 기록 자체는 국가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법에서 명시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만으로 외교부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교부는 국가 기밀을 다루는 기관이므로 신원조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외 출입국 기록이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교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해외 파견 및 비자 발급 등의 절차에서 출입국 기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해외 공무 수행에 제한이 있을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버스테이 사유가 경미하고 이후 법을 준수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신원조사 단계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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