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생각못하고 209,648원치를 6월6일 주문햇고 아직 제품 못받은 상태입니다.이경우 관세가 발생하는지발생하면 얼마인지 발생시 신고를해야한다고 하던데 어떻게하는지관세관련 사유로 반품이 가능한지반품비용이 얼마인지궁금합니다
관세는 보통 해외직구 시 물품 가격과 배송비 합산 금액이 15만원을 초과하면 부과됩니다
주문하신 20만9천648원은 15만원을 넘기 때문에 관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액은 물품 종류와 세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8~13% 정도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관세액은 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한 후 결정됩니다
관세가 발생하면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배송업체(택배사)가 대신 신고해주고 관세금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반품비용과 관세 환급 절차가 복잡할 수 있고 반품 배송비는 구매자 부담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품비용은 판매처와 배송 방법에 따라 다르니 판매자에게 문의하는 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