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보증금 미반환 건으로 형사소송을 고민하고 있는 의뢰인 입니다. 저는 21년 11월 다가구 전세를 거주하고 있다가 다른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를 신청하게 되었고 결국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5천만원 중 1700만원의 최우선 변제금만 받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은 승소했구요.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근데 계약당시 임대인은 여자인데요. 부인이랍니다. 문제는 계약서상 전화번호는 남편이고 경매 개시가 나고서도 임차인들과 만난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부인이라고 하는 계약서상 인물은 단 한번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라고 자칭하는 그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4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전세사기피해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이구요. 계약당시의 녹취나 통화기록같은 정황증거는 없고 계약서만 존재합니다. 단, 남편이라는 사람과만 연락했다는 것은 문자기록이 존재하구요. 이럴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