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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형사소송 가능성 분석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보증금 미반환 건으로 형사소송을 고민하고 있는 의뢰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보증금 미반환 건으로 형사소송을 고민하고 있는 의뢰인 입니다. 저는 21년 11월 다가구 전세를 거주하고 있다가 다른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를 신청하게 되었고 결국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5천만원 중 1700만원의 최우선 변제금만 받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은 승소했구요.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근데 계약당시 임대인은 여자인데요. 부인이랍니다. 문제는 계약서상 전화번호는 남편이고 경매 개시가 나고서도 임차인들과 만난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부인이라고 하는 계약서상 인물은 단 한번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라고 자칭하는 그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4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전세사기피해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이구요. 계약당시의 녹취나 통화기록같은 정황증거는 없고 계약서만 존재합니다. 단, 남편이라는 사람과만 연락했다는 것은 문자기록이 존재하구요. 이럴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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