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을 먹고 식중독(살모넬라균)에 걸려 병원 5일 입원했습니다. 하필 그 기간이 수학여행 기간이었고 결과적으로는 불참한게 되었습니다. 수학여행 경비 대략 16만원 정도 납부하였으나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놀이공원 이용 금액 25,000원 정도 였습니다. 오늘 결과 듣기로는 완전식품으로 납품 된 제품에서 살모넬라균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병원비, 수학여행경비 및 위로금에 대한 보상이 궁금합니다.
질문자님,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으로 불참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학교나 해당 기관에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 사건의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병원비와 여행 경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병원비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여행 경비는 학교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보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로금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을 수 있지만, 희망하시는 대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조속히 관련 기관과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