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보호관찰 . 안녕하세요 00년생입니다저는 어렸을 적 15년도 경 학교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다
안녕하세요 00년생입니다저는 어렸을 적 15년도 경 학교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고 소년재판 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1호 위탁보호와 3호 봉사시간 5호 보호관찰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저의 꿈을 항공 쪽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항곡 쪽에서 일을 하려면 보안 쪽이다 보니 경찰 쪽에서 기록을 확인하고 감면사유? 가 있는지 없는지 등등 조회하여 공항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경우 결격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는 임시출입증으로 근무 중이지만 한 달 뒤에 나오게 되면 문제 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과거 소년재판 보호처분 기록이 있어도, 보통 성인이 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성실히 처분을 이행했다면 공항 출입증 발급 시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보안기관마다 다를 수 있고, 보호관찰 기록 등은 조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임시출입증으로 이미 근무 중이시니 큰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 발급 시점에 별도 심사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