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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드립니다 잡*** 에서 한 채용공고를 봤습니다. 호텔 프론트 업무이구요 1. 정규직

채용공고 드립니다 잡*** 에서 한 채용공고를 봤습니다. 호텔 프론트 업무이구요 1. 정규직

잡*** 에서 한 채용공고를 봤습니다. 호텔 프론트 업무이구요 1. 정규직 ( 수습 3개월 )2. 급여는 면접 후 결정3. 근무시간은 09 시 ~ 09 시 (협의가능)4. 담당업무는 데스크업무, 객실상태체크, 고객응대, 예약확인 정도 라고 합니다.근무시간 적힌 설명을 보면,오전 9시 ~ 오후 9시 , 4일 근무 후 2일 간 휴무 , 오후 9시 출근 ~ 익일 오전 9시 라고 되어있고,( 4일 근무 후 2일 간 휴무 ) 반복 이라고 적혀있습니다.4대보험 이나, 명절 선물, 휴게실, 카페 및 식사지원 이라고도 적혀있기도 하구요,,1. 보통 모텔에는 프리랜서 ( 사업장 5인 미만 ) 이라서 주휴수당, 퇴직금연차, 최저임금 등등 근로자가 아니라서 전혀 적용되는부분이 없다라고 들었는데여기는 호텔인데,, 같은 프리랜서인가요 ?! 아니면 근로자로 적용이 될까요 ?!복리후생에 4대보험이 적혀있긴 합니다..2. 4일 근무 후 2일 간 휴무 라고 적힌 부분은,,4월1일이 근무 시작이라고 기준 일을 잡는다면,,4월 1일 아침 9시 ~ 오후 9시 퇴근 후, 4월 2 / 3 / 4 일까지 같은 패턴으로아침 9시 ~ 오후 9시로 출 퇴근 후, 4월 5일 6일 휴무 후,4월 7일 ~ 4월 10일 까지는 오후 9시 ~ 오전 9시 근무 이런 뜻이 맞을까요 ?!3. 근무 시간이 오후 9시 출근 ~ 익일 아침 9시 퇴근의 근무 날들도 있는데,이 날들에는 야간근무수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적용이 된다면 야간근무수당은 1.5 배 시급 인지 궁금합니다.4.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연차, 초과근로 할증, 주휴수당, 최저임금등의 기준이 있다고 하던데,, 퇴직금은 말그대로 1년이상 근무 후,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알고있고 ,, ( 이게 맞나요 ?! )연차는 한달 근무 하면 생기는 그런 개념 ( 1년 12개 인지 ,, )만약에 연차를 쓰면 그날은 무급휴무인지 유급휴무인지..아니면,, 1년근무 시 1개 생기는 그런 건지 ..초과근로 할증은 어떤건지 잘 모르겠습니다..주휴수당은 4일근무 -> 2일 휴무 -> 4일 근무 시 한 주 5일이상 근무이기 때문에주휴수당은 일주일 하나씩 적용되는게 맞는 것 같고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나라에서 정해진 최저임금 인 것 같구요,,만약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 연차, 초과근로 할증, 주휴수당, 최저임금 말고또 근로자와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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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텔이라 근로자로 적용됩니다.

2. 이해한 내용이 맞습니다.

3. 야간근무수당 적용됩니다.

4. 퇴직금은 1년 근무 후 받습니다.

연차는 유급휴무입니다.

초과근로 할증은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입니다.

주휴수당은 맞습니다.

최저임금도 적용됩니다.

추가로, 근로자의 권리는 건강검진과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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