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드립니다 잡*** 에서 한 채용공고를 봤습니다. 호텔 프론트 업무이구요 1. 정규직
잡*** 에서 한 채용공고를 봤습니다. 호텔 프론트 업무이구요 1. 정규직 ( 수습 3개월 )2. 급여는 면접 후 결정3. 근무시간은 09 시 ~ 09 시 (협의가능)4. 담당업무는 데스크업무, 객실상태체크, 고객응대, 예약확인 정도 라고 합니다.근무시간 적힌 설명을 보면,오전 9시 ~ 오후 9시 , 4일 근무 후 2일 간 휴무 , 오후 9시 출근 ~ 익일 오전 9시 라고 되어있고,( 4일 근무 후 2일 간 휴무 ) 반복 이라고 적혀있습니다.4대보험 이나, 명절 선물, 휴게실, 카페 및 식사지원 이라고도 적혀있기도 하구요,,1. 보통 모텔에는 프리랜서 ( 사업장 5인 미만 ) 이라서 주휴수당, 퇴직금연차, 최저임금 등등 근로자가 아니라서 전혀 적용되는부분이 없다라고 들었는데여기는 호텔인데,, 같은 프리랜서인가요 ?! 아니면 근로자로 적용이 될까요 ?!복리후생에 4대보험이 적혀있긴 합니다..2. 4일 근무 후 2일 간 휴무 라고 적힌 부분은,,4월1일이 근무 시작이라고 기준 일을 잡는다면,,4월 1일 아침 9시 ~ 오후 9시 퇴근 후, 4월 2 / 3 / 4 일까지 같은 패턴으로아침 9시 ~ 오후 9시로 출 퇴근 후, 4월 5일 6일 휴무 후,4월 7일 ~ 4월 10일 까지는 오후 9시 ~ 오전 9시 근무 이런 뜻이 맞을까요 ?!3. 근무 시간이 오후 9시 출근 ~ 익일 아침 9시 퇴근의 근무 날들도 있는데,이 날들에는 야간근무수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적용이 된다면 야간근무수당은 1.5 배 시급 인지 궁금합니다.4.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연차, 초과근로 할증, 주휴수당, 최저임금등의 기준이 있다고 하던데,, 퇴직금은 말그대로 1년이상 근무 후,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알고있고 ,, ( 이게 맞나요 ?! )연차는 한달 근무 하면 생기는 그런 개념 ( 1년 12개 인지 ,, )만약에 연차를 쓰면 그날은 무급휴무인지 유급휴무인지..아니면,, 1년근무 시 1개 생기는 그런 건지 ..초과근로 할증은 어떤건지 잘 모르겠습니다..주휴수당은 4일근무 -> 2일 휴무 -> 4일 근무 시 한 주 5일이상 근무이기 때문에주휴수당은 일주일 하나씩 적용되는게 맞는 것 같고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나라에서 정해진 최저임금 인 것 같구요,,만약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 연차, 초과근로 할증, 주휴수당, 최저임금 말고또 근로자와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호텔이라 근로자로 적용됩니다.
2. 이해한 내용이 맞습니다.
3. 야간근무수당 적용됩니다.
4. 퇴직금은 1년 근무 후 받습니다.
연차는 유급휴무입니다.
초과근로 할증은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입니다.
주휴수당은 맞습니다.
최저임금도 적용됩니다.
추가로, 근로자의 권리는 건강검진과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