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국가바우처 제가 1년전에 전남친이랑 교제할때 임신이 되어서 결혼할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있었고
제가 1년전에 전남친이랑 교제할때 임신이 되어서 결혼할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있었고 롯데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바우처 1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남자친구가 술만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해서 이사람과는 안될거같아 슬픈일이지만 중절수술을 하고 남친괴는 헤어졌습니다발급받은 바우처 100만원은 쓰지도않아 그대로인데지금 현재 교제하고 있는 남친과 결혼준비중 임신이되어 결혼준비 서두르게 준비중입니다!!!1. 이번주에 6주차라 산부인과 갈건데 전에 임신 진료 받은기록,중절수술한 기록 에 대해서 간호사,의사가 말할까요??남친이랑 같이갈건데 저 얘기를 하면 곤란해서요ㅜㅜ..2. 지원받은 바우처는 한푼도 안썼는데 이거 없애고 새로 발급받아서 다시 돈 지원 받을수있는걸까요? 아님 이걸 그냥 써야하는걸까요??
중절수술(낙태)을 했었는지는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중절수술은 비급여 진료로 의료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진료기록을 보내지 않고, 기록은 해당 병원에만 보관되고, 3~5년 후 폐기됩니다
※ 또한, 병원 진료 기록은 본인 이외에는 알 수 없고,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보호자 포함 그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항과 ②항에 의해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 등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면 안 되고,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도 안 됩니다
제21조(기록 열람 등) ②항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기록 및 내용을 확인하게 하면 안 됩니다
※ 의료법 제19조 ①항 또는 ②항이나 의료법 제21조 ②항을 위반하면 제88조(벌칙)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는 새로 발급을 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1년 전에 발급받고 사용을 안 한 카드는 자동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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