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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이혼소송 변호사 알아봐요 불륜이혼 승소 가능하겠죠? 결혼 10년 차, 별거한 지 3년 됐어요.처음 제가 임신했을 때
결혼 10년 차, 별거한 지 3년 됐어요.처음 제가 임신했을 때 남편 외도 때문에 크게 싸우고출산 하고 다시 잘해보겠다 해서 용서하고 살았어요.그런데 3년 전 또 바람을 피우다 걸려서심지어 그때 그 여자를 계속 만나고 있었더라고요.이 정도면 찐사랑은 그 여자구나 해서 그냥 제가 아이 데리고 나왔어요.남편은 처음 몇 달만 용서구한다고 싹싹 비는 척 하더니이제는 찾아오지도 않고 사실상 거의 남남이에요..양육비 주기 싫어서 그런지 이혼하자고 해도 안해주고 버티고 있는 거 같아요.통영이혼소송 변호사 선임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이혼하면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변호사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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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ㅠㅠ 결혼 10년 차에 남편분 외도 때문에 별거까지 하셨다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실까요! 처음 임신했을 때도 힘드셨을 텐데, 출산하고 용서까지 해주셨는데 또 같은 여자랑 바람을 피웠다니... 정말 배신감이 크셨겠어요. 아이까지 데리고 나오셔서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남편분이 양육비 주기 싫어서 이혼을 안 해주는 것 같다고 느끼시니 더 속상하시겠어요. 힘내세요!
통영에서 이혼 소송을 하려고 변호사님을 알아보시는군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하면 승소할 수 있을지,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음...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부부 중 한쪽에게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심각한 잘못이 있을 때 이혼을 허락하거든요. 남편분의 외도(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랍니다! 게다가 3년 동안 별거하면서 사실상 부부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는 점도 이혼 사유가 된답니다!.
남편분이 이혼을 안 해주려고 버티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걱정 마세요! 남편분이 동의하지 않아도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이혼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하게 만든 잘못(유책사유) 때문에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받는 돈이에요. 남편분의 반복된 외도가 명백한 유책사유이기 때문에, 남편분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답니다. 심지어 남편분과 바람을 피운 상대방(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남편분의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해요. 문자, 카톡 대화 내용, 사진, 블랙박스 영상, 주변 사람 증언 등등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모아두시는 게 좋답니다!
통영에도 이혼 소송을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시니 직접 몇 군데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변호사님께 지금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가지고 계신 증거들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면 좋을지, 위자료나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등등 구체적인 조언을 받아보세요.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마음도 좀 편해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일 거예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꼭 좋은 변호사님 만나셔서 이혼 소송 잘 마무리하시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새 출발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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