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80만원짜리 청소기를 18만원에 판다고해서 산다고 연락드렸는데 먼저 물건을 붙혀주고 나중에 돈을 줘도 된다고 하셔서 의심스러워서 인터넷을 찾아보는데 가격 조작제품이라고 나와서 안산다고 반품 하겠다고 했는데 반품은 절대 안되고 발송주소지는 반송 업무가 불가능한 주소지고 입금 경과시 업무 대리인을 통해서 물품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작년에도 똑같은 거래로 승소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