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남편이 화성으로 9일정도 출장을갔는데 일요일도 일한다고하더라구요 출장을다녀온날 5섯시정정도집에왔어요 너무피곤하고 힘들다고하더라구요
남편이 화성으로 9일정도 출장을갔는데 일요일도 일한다고하더라구요 출장을다녀온날 5섯시정정도집에왔어요 너무피곤하고 힘들다고하더라구요 감기 기운도있고그리고 그 다음날은 목요일인데 그날도5섯시퇴근한다고 했어요 집에와서 금요일은 회사에 출근했다가 직원들과 11시에 골프치러 간자고했어요 술도한잔마시고 온다하길래 그런가보다 하고 잠들었는데 저녁11시에지하주차장 에와서 2시까지 차속에있다 아들이랑같이 들어와서.샤워하고 거실에서 잠들었는데 제가출근할려고 보니 남편이 팔을벌린체 누워있었어요 팔이 너무 시퍼럿길래너무놀래 흔들면서119에신고했습니다 결국 주무시다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혹시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병규 입니다.
본사안은 과로사로 분류되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로사를 산재 신청하면 바로 산재승인되지 않고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시게 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이 된 경우에만 산재 승인됩니다.
산재신청을 하시게 되면 제가 초대 산재판정위원을 역임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라는 곳에서 산재 승인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과로사의 경우 산재 불승인률이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직접 신청해 산재로 인정받기 매우 어려우며 산재 전문가인 노무사와 사전에 신청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배우자에게는 부군의 평균월급여에서 52%정도가 평생 산재유족연금으로 지급되며 장례비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지급됩니다.
과로사 산재처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v.naver.com/v/7174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