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후배가 헬스 관련업을 이제 안 한다고 서울에 있던 저를 제주도로 유혹하여 권리금, 잔여 월세 받고 pt샵을 저한테 넘겼습니다. 그런데 차로 20분거리에서 버젓이 지금 pt샵을 운영중입니다.계약서대로 하라고 하는데 계약서도 후배가 독단적으로 쓰고 저는 떠밀리듯 사인만 했는데 어떻게 소송 안될까요.. 계약서는 같은 시, 읍만 아니라 했지만 제가 서울에 있고 후배가 센터에 대해 말 할 때는 저한테 헬스업계 절대로 안한다 했습니다. 통화 녹음은 없습니다.권리금 1500+잔여월세 800=총 2300 줬는데 바로 옆동네에 새로 센터 차리는것은 무슨 경우인가요.. 어떻게 할 방법 없을까요..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