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지 봐주세요. 회사 다닌 지 3년 넘어갑니다. 올 해 결혼을 하는데 신혼여행을
회사 다닌 지 3년 넘어갑니다. 올 해 결혼을 하는데 신혼여행을 작년에 팀원들에게 양해를 구해 21일(주말,공휴일 포함) 다녀오기로 했습니다.그 사이에 팀장이 바꼈는데 그 팀장이 노발대발하며 절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처음에 팀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거다 라고 해서 예전에 다 구했다고 하니본인 빼고 다 합의된 건데 자기는 몰랐다며 울더니,,, 위에 보고를 해야된다고 말을 바꾸더라구요ㅋ참고로 회사 내 규정에 몇 일 이상 휴가를 쓰면 안된다는 그지같은 규정은 없습니다위약금 많이 무는 거 아니면 일정 2주로 바꾸라고 해서 확인해봤는데이미 숙소 예약을 다해놔서 일주일 통으로 날리는건 위약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제가 위약금 조금 내고 4일 줄여서 17일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팀원들 다 동의했구요이 대화하는 중간에 동의했다고 하는 팀원들한테 소리지르고제가 휴가쓰는 동안에 아무도 휴가쓰지 말라고 협박하고 (원래 부서 업무를 위해 같은 날 3명 넘게 휴가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말씀해주신 상황은 상당히 부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요소들이 명백히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 소리 지르고 울면서 감정적 대응, 협박 등은 업무 지시를 벗어난 행위
✅ 협박·비난으로 정신적 압박, 휴가 포기 강요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닌, 업무상 권한을 남용한 감정적·협박성 언행으로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사전 합의된 휴가를 감정적으로 문제 삼으며 괴롭힘
신고 가능하고, 정당한 권리로서의 휴가 사용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팀장 개인의 감정으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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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나는 당할일 없을줄만 알았지.. / 법무법인 성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진 대표변호사 김진아입니다. 설마 설마.. 내가 직장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될 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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