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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지 봐주세요. 회사 다닌 지 3년 넘어갑니다. 올 해 결혼을 하는데 신혼여행을
회사 다닌 지 3년 넘어갑니다. 올 해 결혼을 하는데 신혼여행을 작년에 팀원들에게 양해를 구해 21일(주말,공휴일 포함) 다녀오기로 했습니다.그 사이에 팀장이 바꼈는데 그 팀장이 노발대발하며 절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처음에 팀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는거다 라고 해서 예전에 다 구했다고 하니본인 빼고 다 합의된 건데 자기는 몰랐다며 울더니,,, 위에 보고를 해야된다고 말을 바꾸더라구요ㅋ참고로 회사 내 규정에 몇 일 이상 휴가를 쓰면 안된다는 그지같은 규정은 없습니다위약금 많이 무는 거 아니면 일정 2주로 바꾸라고 해서 확인해봤는데이미 숙소 예약을 다해놔서 일주일 통으로 날리는건 위약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제가 위약금 조금 내고 4일 줄여서 17일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팀원들 다 동의했구요이 대화하는 중간에 동의했다고 하는 팀원들한테 소리지르고제가 휴가쓰는 동안에 아무도 휴가쓰지 말라고 협박하고 (원래 부서 업무를 위해 같은 날 3명 넘게 휴가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대표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상당히 부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요소들이 명백히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요건
해당 여부
설명
①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했는가
✅ 팀장이라는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는가
✅ 소리 지르고 울면서 감정적 대응, 협박 등은 업무 지시를 벗어난 행위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 협박·비난으로 정신적 압박, 휴가 포기 강요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닌, 업무상 권한을 남용한 감정적·협박성 언행으로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사전 합의된 휴가를 감정적으로 문제 삼으며 괴롭힘
팀원 전체를 협박하는 언행으로 근무환경 악화
신고 가능하고, 정당한 권리로서의 휴가 사용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팀장 개인의 감정으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yylawyer/223837397663 image 직장내 괴롭힘 나는 당할일 없을줄만 알았지.. / 법무법인 성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진 대표변호사 김진아입니다. 설마 설마.. 내가 직장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될 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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