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퇴직공무원 사망시 연금? 시청 5급(과장)으로 퇴직.2024년6월13일.마지막출근.1년은 공로연수 기간이라 월급이나왓음.사실혼 관계로 남자하고 5년넘게 같이살고있음남자
시청 5급(과장)으로 퇴직.2024년6월13일.마지막출근.1년은 공로연수 기간이라 월급이나왓음.사실혼 관계로 남자하고 5년넘게 같이살고있음남자 나중에 사망시 배우자가 연금받을수있게 하려고 혼인신고를 하려고함.공무원 재직당시 혼인관계인 배우자 에해당이 된다는데 저같은경우는 어찌되나요?또 배우자사망시 연금에대해 아는정보가없는데 쉽게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소액결제, 정보이용료, 상품권, 신용카드 등 관련 질문 전문 상담원 밀크티켓입니다. ★
밀크티켓 답변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는 공무원연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재직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의 자격이 발생한 날(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의 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경우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사망 시 다음과 같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유족연금**: 공무원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액은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의 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공무원 사망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무원연금액(퇴직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60%를 지급받습니다.
2.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공무원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유족연금부가금은 공무원연금액(퇴직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10%를 지급받습니다.
3. **유족보상금**: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유족보상금은 공무원연금액(퇴직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2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의 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공무원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열심히 수기로 답변했습니다! 노력을 고려해서 채택부탁드립니다!
● 상품권, 소액결제, 현금화, 정보이용료, 신용카드, 현금, 콘텐츠 이용료 키워드 TOP1 전문 상담사 입니다.
● 휴대폰 결제란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신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결제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