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허위광고와 리뷰조작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저는 5개월전에 허위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고객의 자녀가
저는 5개월전에 허위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고객의 자녀가 제 블로그 광고를 보고 학원을 등록했는데 블로그 광고가 100% 합격율 달성하는 입시반 편성, 수백명 명문대 합격 , 반드시 합격시키는 이라는 광고문구였습니다.당시 저는 광고대행사를 이용했었고 그런 문구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실시되었을때 상황을 설명드렸고 자진해서 전부 삭제하겠다고 밝혔고 앞으로 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런데 5개월이 지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위광고와 리뷰조작으로 접수되었다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살펴보니 광고대행사가 그것 말고도 2년전부터 그런 유사한 문구들을 넣어서 광고를 하고 있었더라구요.공정거래위원회에서 리뷰조작정확이 명확하다고 하는데.... 사실 방문자 영수증을 이용해서 방문자인척해서 학원리뷰를 몇개 작성하긴 했었는데 그게 들킬줄 몰랐네요.. 이부분은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해야 할까요?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절대 고의가 아니라 광고대행사에서 이렇게 까지 할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시 살펴보고 삭제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그런데 신고한 고객이 몰랐을리가 없다며 저를 전자상거래법위반 사기죄로 고소하고 업무방해죄로 고발조치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왔거든요.전부 고의가 아니였다고 입장을 밝히면 될까요? 당장 선임부터 해야하는지 걱정이 됩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