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말소 신청을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가능한가요? 4월 29일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였고, 현재 보정서류 한 번
4월 29일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였고, 현재 보정서류 한 번 제출하며 진행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제가 5월 26일에 해외로 장기 출국할 예정이라 집주인이 돈을 늦게 주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를 제가 직접 하기 힘들어서요. 이런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신청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한다거나, 가족이 대리인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ㅠㅠ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