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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시 80만원가량 추가 징수했습니다. 근데 현금영수증이 누락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시 80만원가량 추가 징수했습니다. 근데 현금영수증이 누락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누락분을 수정해 신고했더니 20만원을 환급받는거로 나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환급시 기존 연말정산 추가징수 80만원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환급액 20만원이 합산되어 100만원을 환급받는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연말정산시 추가 징수된 80만원은 어떻게 받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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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연말정산 때 8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셨는데, 나중에 현금영수증 누락분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했더니 20만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나온 경우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0만원은 이미 낸 세금: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내신 80만원은 그 시점까지 계산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신 것입니다. 이 금액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2. 20만원이 환급금: 누락된 현금영수증 공제를 반영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했더니,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20만원을 더 많이 납부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 20만원이 질문자님께서 환급받으실 금액입니다.
3. 합산되지 않음: 추가 납부한 80만원과 환급받을 20만원은 합쳐져서 100만원이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낸 세금 총액 중에서 20만원을 더 냈기 때문에 20만원만 돌려받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질문자님은 이미 80만원을 포함한 세금을 다 내셨고, 다시 계산해보니 20만원을 더 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그 20만원만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질문자님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