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국립공원 등 드론 촬영허가 수도권의 p73구역은 웬만해선 못날린다고 생각하고 주변 r75구역에서 드론원스톱에 비행,촬영허가 신청하여
수도권의 p73구역은 웬만해선 못날린다고 생각하고 주변 r75구역에서 드론원스톱에 비행,촬영허가 신청하여 날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북한산정상에서 드론으로 찍은 영상이 종종 있더라구요. 정상에서 날린다고 하면 원스톱 비행,촬영허가만 마찬가지로 받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산에서 날린다고 하면 고도가 정상에서 날리면 어떤식으로 적용되는지도 모르겠네요
드론 원스탑 항공지도에 보면 각 급 공원 등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아래 예시 그림 참조)
드론 원스탑 비행.촬영 승인과 별도로 관할 관리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한산, 설악산 등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하지만 개인은 거의 안되고 공공 공익 목적만 주로 허가가 납니다. 개인이 항공촬영한 경우는 거의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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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비행승인 필요 주소: 주소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 사유지, 해수욕장, 국립공원, 문화재, 청와대, 교도소, 군부대, 국가중요시설 등은 해당지역의 소유자 및 관리사무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항공고시보 범례 주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