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비자연장 태국 와이프 비자연장 할때에 체류지입증서류 질문입니다.처음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는 아버지의
태국 와이프 비자연장 할때에 체류지입증서류 질문입니다.처음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는 아버지의 명의로 월세계약하여체류지를 입증하였습니다.이후 비자 연장 시기가 오기전에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서제 이름으로 재계약하였습니다.(주소지는 동일하지만 재계약 후에는 저의 명의입니다.)1. 문제는 거주제공확인서를 쓸때에 거주지 제공을 시작한 날짜를 적는 곳에 어떤 날짜를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제 명의로 재계약한 시작날짜를 적습니까?아니면 동일한 주소지 이기 때문에 제일처음 아버지의 명의일때의 제공날짜를 적습니까? 2. 임대차 계약서는 재계약한 제 명의의 계약서를 제출합니까? 아니면 이전것도 같이 제출합니까?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의가 바뀐 것이지 거주지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F-6 이라면서요. 체류기간만료예고통지서 받았음 그거 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