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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업무 지시를 받았을 경우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능력밖의 형태의 수업을 지시받아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능력밖의 형태의 수업을 지시받아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학원에서는 고용계약서의 2개월 특약을 들어 2개월 후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수업이 엉망이 될 것 같고 제 능력밖에 수업인데 이를 근거로 노동계약을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업선택의 자유등 상위법 관점으로 봤을 때 사용자라고 무작정 모든 업무를 지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제 능력밖의 수업을 수행시키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관련 규정이 있을까요? 그리고 직장내괴롭힘등 관련법에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 예를 들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업무가 있는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해당하지 않나요?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정 규정이 어떻게 될까요? 
수업이 엉망이 될 것 같고 제 능력밖에 수업인데 이를 근거로 노동계약을 종결할 수 있는
>> 왜 거부를 해요 그냥 수업을 엉망으로 만들면 알아서 나가라고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