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전 부동산 등기이전 큰아빠네 언니 한분의 저희 집 호적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구요.아빠가 얼마전에
큰아빠네 언니 한분의 저희 집 호적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구요.아빠가 얼마전에 사망하셧습니다. 사촌언니는 이민간지 오래되서 연락도 어려운 상황이구요.시골에 작은 땅 하나가 아빠 명의로 남아잇는대.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사망신고전에 저희가 저희엄마로 등기이전을 하고싶어 합니다. 이때, 사촌언니가 태클을 걸지 않아도 불법으로 형사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망신고 전에 아버지 명의 땅을 어머니 명의로 등기 이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사망 전 소유권 이전은 아버지의 의사와 동의 없이는 무효이며, 사촌언니가 동의하지 않아도 불법 행위로 형사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는 사망 신고 후 상속 절차를 거쳐 명의 변경하는 것입니다.